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C 등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1회당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다음, DㆍEㆍF 등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과 성매매 일시ㆍ장소를 정한 후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1회당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매일 1회 내지 6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 적발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스타킹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의 톡 대화 내용 및 외국인 여성 조회 사진첨부)-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성매매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폰 분석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B 새마을 G 계좌거래내역- A 신한 H 계좌거래내역, B 카카오뱅크 I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디지털분석자료 관련)-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저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중 피의자 B과의 메시지내용 자료 발췌), 수사보고(성매매알선대가-범죄수익금 추산), 수사보고(피의자 A-B 간 메시지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번호 등에 관한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장부' 사본 편철)-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