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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입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매월 5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채굴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비트코인 매매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9,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 각 G 제출 거래내역 자료, 각 H 대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은행 거래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이체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전자지갑 내역 확인), 수사보고(A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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