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초순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커피숍’에서, 평소 커피숍에 자주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매월 5부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차용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변 친ㆍ인척, 지인들에게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이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지인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여 소위 ‘차용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 운용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경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대출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간 금융거래내역 재특정,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참고인 I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제출, 피의자 거래 상대방 전화 진술, 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2차 분석, 피의자의 차용금 돌려막기 정황 및 관련 자료 첨부, 범행에 이용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신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