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동천동 방향에서 삼익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반대편 차선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 편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2:25 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유림로에 있는 죽림마을 주공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