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고정9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8. 7. 11. 09:38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 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동 광산요금 소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이송에 대한)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