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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4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 내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주차장을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24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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