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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7 2017나1145
면책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30.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면책신청 당시 채무가 많은 탓에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것일 뿐 일부러 누락할 이유가 없었는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무에도 미친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3차전25562,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3. 4. 22. 원고에게 도달하여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4카명3749) 원고는 2014. 12. 19.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7. 1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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