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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35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66,899원 및 그 중 78,819,504원에 대하여 1999. 8. 1.부터 2003. 6.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바,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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