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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0 2015고정7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17.경 C에게 월 이자를 원금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1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9. 3. 17.경 C에게 1억 원을 대부해 주고 월 3%에 해당하는 이자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연이자율 30%를 초과한 연 36%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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