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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41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C과 대부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C은 사장, 피고인들은 대출광고 전단 명함을 배포하고 채무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3. 30. 16:00경 청주시 D에 있는 엔젤이너스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교부하여 연 133%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3. 20.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2만원, 선이자 45만원 합계 57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3만원을 교부하여 연 3,467%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4. 11. 16:00경 위 F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한 255만원을 교부하고, 2012. 5. 11. 19:00경 위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41만원을 받아 연 3,440%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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