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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고정13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상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한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역의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4. 14.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채무자 C에게 4,000,000원을 대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 24%를 초과하여 금원을 대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서울 송파구 B시장에서 자영업을 하는 채무자 C에게 4,000,000원에 대한 선이자 10%를 제하고 실제 3,600,000원을 빌려주면서 52일 동안 하루 원리금 10만 원씩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544.3%를 적용해서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계약서류

1. 내사보고(채무자 C 상대 확인), 내사보고(대부계약 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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