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41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을 알게 되어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13. 2.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협박 성 메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11.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2. 11. 23:3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하여 안부 게시판에 “ 조만간 찾아가서 니 가족들 이랑 너 포함해서 전부 죽여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아니 기대해도 좋아.”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2. 12.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2. 12. 02:18 경 불상지에서 위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하여 “ 니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난 무서운 사람이고, 증오심에 불타는 사람은 더욱 무서운 법이야,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C( 피해자의 모), D( 피해자의 동생), E( 피해자) 내 댓 글에 답 글이 언제 달릴지 모르겠는데 부디 빨리 달리 길, 안 그러면 내 첫 타겟은 니 남동생이 될 테니까.”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3. 13.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3. 13. 06:15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일대일 채팅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맘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유언들이니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3. 23. 자 협박 피고인은 2016. 3. 23. 15:07 경 불상지에 카카오 톡 일대일 채팅 방에서 피해자에게 “ 너가 과거에 한 행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매체를 통해 공개해 줄께, 아마 얼굴 들고 학교 못 다닐 테니까.”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6. 4. 3. 자 협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