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8 범죄사실』
1. 절도죄 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이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그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1. 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절도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같은 년을 콩밥 좀 쳐 무야 알아, 내일까지 내 똘똘 말 아가 쳐 넣을 테니까, 니는 칼로 배 때지 확 쑤씨뿐 다, 내한테 디지도록 함 맞아야 된다, 이 씨 발년이 진짜 디질라 고, 대문 열고 나와 봐라, 너 그 집 앞이니까! ”라고 소리치고, 2016. 1. 28. 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미쳤냐
씨 발, 지랄하지 마라!” 고 소리치고, 2016. 2. 10. 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니 동부서 가 갖고 취하 안 하면은, 니 무고죄로 내 고소장 넣는다, 어이, 내 눈까리 띠든, 우리 누나 눈까리 띠든, 니는 죽는다 어이, 본때를 함 비주께, 씨발 년 아 이년 아, 강냉이를 다 뿌사 뿔 라마! ”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죄 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 사실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6. 3. 17. 경 대구 동구 E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왜 고소를 하고, 또 녹취 해가 또 고발 또 할래
직선거리로 너 그 집까지 100미터도 안 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이니, 이사 안가면 진짜 내 눈에 띄면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