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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18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존재하여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완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2017. 4. 21. 피해자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기로 하고, 2017. 7. 14.까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받았으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한 사실, ③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액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판시 사정에, 원심 및 당 심이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은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을 공사가 진행된 3개월 동안 15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는데 이는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인 기성 금 지급방식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으면 공사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기성 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다른 공사업체 (K) 가 2017. 11. 경 작성한 ‘ 선 공사 내역서’ 나 ‘ 잔여 공사 견적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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