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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가단177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89,6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24.부터 2013. 12.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소외 C에게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 내 D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09. 10. 7.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실제로는 원고의 아버지 E가 원고를 대리하여 하였다

(이하에서 보는 공사계약, 공사대금집행 등도 마찬가지다). . 그런데 C이 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C은 2010. 3. 10. “향후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C이 원고에게 공사에 드는 자재와 인부의 대금을 전부 보고하고, 그 자재와 인부 대금은 원고가 직접 지급한다. C은 2010. 3. 31.까지 공사를 완공할 것이며, 만약 지체시 총 공사비의 2/10,00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C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0. 3. 1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대금 2,4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은 시기는 2010. 1. 20.경이고, 공사중단 사유는 원고와 C 사이 2010. 3. 10.자 약정으로 C과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며 공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일부 진행한 공사가 있으므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차후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2010. 3. 13. 소외 F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0. 2. 23. 원고에게 위 창호공사에 관하여 23,739,5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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