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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7 2017가합11587
유치권 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3. 4. 24.경 별지 1 기재 토지 지상에 F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전체 공사를 담당할 자금 여유가 없자, 원고와 E은 2013. 11.경 위 전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지하 1, 2,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를 말하고, 이 부분 공사를 이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금액을 20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 28. G(H의 남편으로 실질적 채권자임)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2014. 7. 2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19억 원 중에서 H의 채권 3억 5,000만 원, I을 운영하는 J의 채권 4억 원과 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 19억 원 - 3억 5,000만 원 - 4억 원 -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G은 2014. 5. 28. K,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사대금포기각서를 K, L에게 교부하였고, K, L은 같은 날 원고에게 3억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앞서 약속한 2014. 7. 2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8. 14. "공사기간 2014. 5. 28.부터 2014. 7. 28.까지 목포시 M 지하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시 모든 공사대금 및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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