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 B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13. 4. 24.경 별지 1 기재 토지 지상에 F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공사대금을 80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E은 같은 날 다시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72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전체 공사를 담당할 자금 여유가 없자, 원고와 E은 2013. 11.경 위 전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지하 1, 2, 3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지하 부분’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를 말하고, 이 부분 공사를 이하에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2. 28.까지, 공사금액을 20억 9,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포기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5. 28. G(H의 남편으로 실질적 채권자임)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2014. 7. 2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19억 원 중에서 H의 채권 3억 5,000만 원, I을 운영하는 J의 채권 4억 원과 위 3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8억 5,000만 원(= 19억 원 - 3억 5,000만 원 - 4억 원 -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2) 그리고 G은 2014. 5. 28. K, L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사대금포기각서를 K, L에게 교부하였고, K, L은 같은 날 원고에게 3억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앞서 약속한 2014. 7. 28.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8. 14. "공사기간 2014. 5. 28.부터 2014. 7. 28.까지 목포시 M 지하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시 모든 공사대금 및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