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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4 2017나238
공사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 H의 아버지로서 B의 실제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1. 8. 19. B에게 대구 달성군 D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대금: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8. 20.부터 2011. 11. 20.까지 대금 지급 방법 계약금(10%) 6,500,000원: 2011. 8. 20. 착수금(30%) 19,500,000원: 설계측량 이후, 허가, 공사 시작 후 다음 날 중도금(20%, 철골) 13,000,000원: 철골 다 세운 뒤 중도금(20%, 패널) 13,000,000원: 패널 붙이고 내장 시작 시, 집 모양 완성 잔금(20%, 완공 건축 허가 전) 13,000,000원: 허가 신청시 10%, 준공허가증 수령 후 10%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0.부터 2011. 12. 13.까지 공사대금 합계 58,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5,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2. 2. 28.까지 공정순서대로 완공할 것을 각서하며, 완공 못 할 시 손해배상금 6,500,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건축 25평형 완공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완공기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2. 19. B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11. 8. 23.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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