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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20 2015가합1011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2012. 9. 1.경 C공원 D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3. 5. 1.경 C공원 E, F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3. 10. 16. 원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의 잔대금 합계 3억 원 중에서 2013. 10. 12., 2013. 10. 19. 및 2013. 11. 9.까지 각 1000만 원씩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매달 30일에 1000만 원씩 각 지급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그 자리에서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후 위 3억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7. 23. 현재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3000만 원에서 기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하에 주식회사 우광그린이 원고에 대한 위 잔대금채무 중 1억 7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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