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22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14:10 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 세) 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 칼날 길이 2cm) 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 돈 얼마 있냐,

피 보기 싫으면 내놔 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현장 약도 및 사진, 피고인 이동 경로 종합 CCTV 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은 사회 통념상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