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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8노4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강도 부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 한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333조는 ‘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를 특수강도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 죄에 있어서 흉기의 ‘ 휴대’ 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흉기를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어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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