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지 않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수강도 부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 한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333조는 ‘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 ’를 특수강도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강도 죄에 있어서 흉기의 ‘ 휴대’ 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흉기를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어 찔러 죽인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