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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노1266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에게 접힌 칼을 보여주면서 한 말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에 불과하였고, 두 번째로 칼을 보여주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의 태도가 위험해 보여 게임 장에서 내보낼 생각에 금원을 교부한 것뿐이다.

따라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준 행위는 금품을 빼앗기 위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그렇다고

하여도 그 협박의 정도가 형법상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며, ③ 피해자가 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죄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특수 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또 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 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구체적 검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억압할 만한 정도의 협박을 행사하였고, ② 이는 금품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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