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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4고합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6만 원을 교부하고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20경 위 1항 기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2g 중 1g을 C에게 건네주고 대마 대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30경 위 1항 기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후문 주택가 골목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하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2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3쪽)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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