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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경부터 2014.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33,332 원 및 퇴직금 3,139,8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6,999,994 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478,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 첨부자료 포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 자가 6명인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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