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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18,720 원 및 퇴직금 7,134,2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37,938,359 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160,6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G, H의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진정인 별 체불 내역서 제출 (G, H, E, D 등 4명), 진정인 별 체불 내역서 (H, E, D 등 3명), F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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