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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6.15 2016고정5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 자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강원 고성군 B 공사현장에서 2012. 9. 18. 경부터 2014. 12. 9. 경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한 D에게 2014. 10. 분 임금 2,800,000원, 2014. 11. 분 임금 2,800,000원, 2014. 12. 분 임금 2,239,990원 합계 7,839,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에게 퇴직금 6,148,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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