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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835,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5, 9,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377,0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740,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8,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953,1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점검 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D, E,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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