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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9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8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6, 8, 9, 1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671,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T의 퇴직금 3,233,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290,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V, W,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고소장,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체불 금품 차액 발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 등으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R에서 ‘S’ 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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