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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7. 16:2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삼거리 방향에서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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