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7. 27.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와동에 있는 ‘또와요생선구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7. 00:31경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선경아파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고잔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마르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