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음주 운전 일시는 2020. 6. 30. 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공소장, 추송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8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가 무려 24km에 이르며, 도로에서 잠을 자다 112 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별건으로 약식기소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종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2020. 11. 12.) 인 2020. 11. 18. 비로 소 공판 회부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애초 이 사건 약식기소는 병합심리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