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1. 15.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5: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청량면 삼 정리 산 84-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5. 음주 운전으로 약식기소된 후 즉시 재범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2 회), 이 사건 운전 당시 대리 운전을 불러 음주 운전을 회피하려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