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소장에는 2015. 12. 22. 약식기소된 것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7. 05:5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 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 평동에 있는 후 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 산 350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음주 범행 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저질러 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