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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9 2020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에 있는 ‘C 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종전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종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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