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E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 그 날 바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차 단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