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5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0. 05:5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 암단지 앞 도로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23:35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남촌 오거리부터 오산시 청학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