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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단7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선적 연안자망어선 C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3: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꽃게 조업을 위해 위 배를 출항하여 2013. 9. 21. 03:40경 D 남서방 19마일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51세), 피해자 F(56세) 등을 이용하여 투망해 놓은 그물을 들어 올려 꽃게를 거두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물에 걸린 꽃게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꽃게가 포획된 그물을 바다와 수평이 되도록 끌어 올려 이를 배 위에 올린 다음, 배에 설치된 4개의 안전기둥 등의 설비를 이용해 그물이 배 위를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배가 흔들리지 않고 그물 아래를 지나도록 해야 하므로, 선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선장에게는 그 과정에서 배가 흔들려 선원들이 그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바람과 조류의 세기, 방향 등을 고려해 작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물과 배를 고정시키는 안전기둥과 밧줄 등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조류가 강하여 배가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배와 그물을 고정하는 밧줄과 안전기둥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강행하여, 조류에 배가 흔들리면서 배와 그물을 연결하는 밧줄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에 배가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되자 안전기둥이 그물을 지탱하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배가 그물 아래에서 회전하는 바람에 배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이 그물에 부딪혀 쓰러지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E은 2013. 9. 21. 03:48경 위 배 위에서 경추 탈골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해자 F은 2013. 9. 27. 10:2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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