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의 1, 2, 3, 7번 가두리 그물을 절단한 것은 맞지만 9번 가두리 그물은 절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양식장의 1, 2, 3, 7, 9번 가두리 그물에 돌돔을, 다른 가두리에는 감성돔, 우럭 치어 등을 양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에서 주로 돌돔이 들어있는 그물을 점검보수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인 2013. 7. 28.부터 2013. 7. 31.까지 다이버 G을, 2013. 8. 5. 다이버 F을 통하여 1번 가두리의 5~6군데, 2번 가두리의 2군데, 7번 가두리의 2군데, 9번 가두리의 1군데가 찢어져 있는 사정을 발견하고(3번 가두리의 손괴는 그 이후에 발견됐다) 경찰에도 위와 같이 그물이 찢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범행 이후 그물을 최초로 점검보수한 G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그물 점검보수 당시 9번 가두리의 그물 중 약 4m 수심에 약 50cm 가량 절단된 부분 2군데를 (증거기록 제49쪽의 영상과 같이) 보수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9번 가두리의 그물을 직접 보수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양식장의 1, 2, 3, 7번 가두리 그물이 찢겨진 형태나 위치가 돌돔이 씹어 절단될 경우나 다른 어선에 의하여 찢겨질 경우와는 다르고 예리한 물건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1, 2, 3, 7번의 각 그물을 칼로 절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 9번 가두리의 그물이 찢겨져 있는 모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