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69,986,309원 및 그 중 31,452,793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채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5. 11. 18. 개시된 자신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피고 B가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은 2008. 9. 29.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그 폐지결정은 2008. 10.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그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