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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585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0704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9. 9. 24.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기재된 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가 2020. 2. 5.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변제계획 불인가 없이 폐지)을 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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