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4: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와 4차로를 걸쳐 개금동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전방 4차로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