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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6 2015고정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1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5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은행로65번길 4-1. 예스라이프 아파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인천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던 F SM520V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SM520V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 동승자 I(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20V 차량 동승자 J(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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