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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성북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를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8,45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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