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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16:0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문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51-2에 있는 판교공원묘지 입구 사거리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포터널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은 급히 2차로로 도주하다가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 및 피해자 I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연이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E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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