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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8 2019가단51223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6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서구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위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D이 2018. 2월경 원고에게,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2018. 2. 5.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회사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니,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18. 2. 5.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1억 원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그 대여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D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었던 점, 원고는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 ‘단기대여금’이라고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원고가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하여 둔 서면만을 근거로 그 돈을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의 직원인 F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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