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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2 2014가단36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4.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2. 6.경 대여한 1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가사 피고가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먼저 대여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은 피고의 배우자 C의 원고에 대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3. 4. 26.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점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 12. 6.경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2011. 11. 17.경 피고 소유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481,782,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중 1억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가 2013. 4. 26.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피고는 1998.경 C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하였으나 2011.경 다시 재결합하게 되었고, C은 피고와 재결합하기 이전인 2006~2007.경 PC방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4억 원 상당을 빌렸으므로, 피고가 C과 재결합한 이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두고 곧바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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