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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0 2015가단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2014. 6. 25. 3천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이 자금을 필요로 하므로 돈을 송금해주면 C이 월 3%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이라고 말하였고, 2014. 5. 16.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억 3천만 원을 전부 C에게 송금해주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5. 16. 1억 3천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원고는 2014. 5. 16. 이전에도 피고가 C에게 송금할 것을 알면서도 C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람은 C이 아니라 피고인 점, ④ 피고는 2014. 5. 16. 이전에 원고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으면서 채무자를 피고로 표시한 금전차용증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2014. 5. 16.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2014. 5. 16.자 차용금 - 2014. 6. 25.자 변제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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