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30.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에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지인인 D으로부터 2011. 7. 28. 5,000만 원, 2011. 7. 29.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부터 2011. 12. 30.까지 D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별개 금원’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부터 2011. 12. 30.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별개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18,700,000원을 송금받았고(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가 아닌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 중 이 사건 별개 금원(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7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1. 6. 30.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23,700,000원(= 5,000,000원 18,700,000원)을 차용한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2011. 7. 22.부터 2011. 8. 23.까지 원고에게 합계 18,4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300,000원(= 23,700,000원 - 18,4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나. 판단 1) 차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