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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420
영업신고 명의 말소신청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D는 2010. 6. 23. 동아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동아산업 소유의 대전 중구 E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8. 20. C 단독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6. C과 사이에, 위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3. 9. 4. 동아산업과 사이에, 동아산업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2014. 3.부터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신고 명의는 2013. 8. 6. C에서 G으로, 2013. 8. 9. G에서 H으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그 후 H에서 피고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영업신고가 마쳐져 있다). 바. 원고는 동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일반음식점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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