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D는 2010. 6. 23. 동아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산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동아산업 소유의 대전 중구 E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0. 8. 20. C 단독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6. C과 사이에, 위 F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3. 9. 4. 동아산업과 사이에, 동아산업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2014. 3.부터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점포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영업신고 명의는 2013. 8. 6. C에서 G으로, 2013. 8. 9. G에서 H으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그 후 H에서 피고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영업신고가 마쳐져 있다). 바. 원고는 동아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일반음식점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