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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누28525 판결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69 (2011.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68 (2010.11.04)

제목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28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7. 20. 선고 2011구단2869 판결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843,9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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