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8.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43에 있는 물 치교 입구 도로를 양양 쪽에서 속 초 쪽으로 약 30~40km /h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교통 체증으로 차량들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 행하던 피해자 D( 여, 54세) 운전의 E 테라 칸 승용차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테라 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18:30 경 강원도 양양군 동해대로 3254에 있는 설 악 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3543에 있는 물 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